[조성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게임사 그라비티, 위메이드를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그라비티와 위메이드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발 방지방안 보고 명령과 함께 과태료 각 2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나이트 크로우 / 사진=위메이드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게임사 그라비티, 위메이드를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그라비티와 위메이드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발 방지방안 보고 명령과 함께 과태료 각 2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문제가 된 게임은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온라인'과 위메이드의 '나이트 크로우'다. 이 게임들은 유료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당첨 확률을 실제 보다 부풀려 고지한 혐의다. 다만 공정위는 게임사 측이 판매 대금을 이용자들에게 환불하고, 보상 아이템을 지급하는 등 충분히 피해 보상 조처를 한 점을 인정해 과징금 대신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게임시장 상황을 고려해 향후 행위금지를 명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이러한 법위반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게임사들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4일 '그랜드체이스 클래식' 개발사 코그에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엔씨소프트와 웹젠, 컴투스, 크래프톤 등 다수의 게임사에 대해 지난해부터 확률형 아이템 조작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라비티와 위메이드는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충분한 소비자 피해보상 조치를 실시했다는 점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하는 것은 물론,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csj0306@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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