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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허위영상물·아동성착취물 단속…10대 등 피의자 대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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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전경. 서울신문DB

경남경찰청 전경. 서울신문DB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올 3월까지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 단속’을 벌여 42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지난 2월 24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아동 성 착취물 아시아 6개국 특별 단속’을 시행, 총 18명을 검거해 이 중 1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아시아 6개국 단속에는 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일본·태국·홍콩이 참여했다.

경찰이 사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는 일반인·연예인·지인 등으로 다양했다. 인공지능(AI)·관련 플랫폼(합성 사이트 등) 발달로 특별한 관련 지식이 없는 피의자들도 손쉽게 범행을 저지르는 경향도 나타났다.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로 검거된 피의자 42명 중 10대는 33명(78.6%)에 달했다. 이들은 호기심, 장난 등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허위 영상물 등 성범죄의 경우 주로 ‘딥페이크’(특정 인물 얼굴 등을 합성한 영상) 등을 통해 범행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

아동 성 착취물 범죄 역시 딥페이크가 범행 수법으로 사용되는 일이 늘었고, 강요 등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게 하는 범행 행태도 파악했다.


경찰은 “해당 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씻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는,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라며 “특별단속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이버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영상물은 제작뿐 아니라 소지·시청만으로도 무겁게 처벌된다”며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과 예방 등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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