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공무원의 아들 결혼식에서 부하 직원들이 축의금 접수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충주시 4급 공무원의 아들 결혼식에서 부하 직원들이 축의금 접수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A국장 아들 결혼식에서 주무관 2명이 일을 도왔다. 이들은 결혼식장 입구에서 신랑 측 축의금을 받는 일을 했는데, A국장 아들과 친분은 없었다.
국장은 4급 공무원이고, 주무관은 보통 7~8급이다. 주무관들이 국장 아들 결혼식에서 일을 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이들이 자의로 일을 했는지, 타의로 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 13조의 2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박정식 충주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지난해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면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노조 차원의 대응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A국장은 "해당 공무원들에게 결혼식 참석을 요구한 적이 없다"면서도 "논란이 된다고 하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게 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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