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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리은행 노조, 노조위원장 1000만원 횡령 혐의로 경찰 고발

조선비즈 민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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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의 모습. /뉴스1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의 모습. /뉴스1



우리은행 박봉수 노조위원장이 1000만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최근 박 노조위원장은 사내 행사를 통해 여러 차례 횡령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었다.

21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우리은행 노동조합 직원들은 지난 17일 서울경찰청에 현 박봉수 노조위원장에 대해 사내 행사인 노동조합 워크숍 및 커피·도넛데이, 초복행사 등 각종 사내 행사를 준비하며 과다 결제 후 현금으로 돌려받는 형식을 통해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위원장은 횡령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다시 채워 넣었으니 문제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전 직원의 노조비를 자신의 자산으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꺼내 쓰는 것이나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노조의 내홍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에는 정상적이지 않은 절차를 통해 노조 간부를 해임했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노조위원장과 집행부는 의견이 다른 간부 명단에 X 표시를 하고, 사조직 가입 여부를 표시하는 등 간부들을 관리하고 일부 간부를 비정상적인 절차로 해임했다는 혐의로 서울지방노동청에 진정 제기됐다. 이에 대해 최근 무혐의로 결론이 났지만 다른 노조 직원들도 부당해임과 관련해 이달 초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넣었으며 이달 30일이 심문기일로 잡힌 상태다.

민서연 기자(mins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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