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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음주운전' 30대男, 아파트 쓰레기통 숨어있다 체포...전과 22범이었다

파이낸셜뉴스 안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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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까지 무시하고 도주
아파트 차단기 차량 2대 파손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범죄자가 경찰과의 추격전 끝에 체포됐다.

21일 JTBC 등에 따르면 경기 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2시 50분께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하차를 요구하자, 불응하고 도주했다.

A씨를 뒤쫓던 경찰은 2차례 정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시속 180㎞로 달리며 신호까지 무시하고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인근 아파트 차단기 및 차량 2대가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주하던 A씨는 한 아파트 지하 제연설비실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쓰레기통 안에 숨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그는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전과 22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범죄자 #전과자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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