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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관·대검 감찰부장 공개모집…내달 1일까지 접수

연합뉴스 권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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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감찰관 사직으로 공석·감찰부장은 재공고…임기 2년
법무부 청사법무부 청사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법무부 청사
법무부 청사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법무부가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새로 임용하기 위해 공개모집 절차를 시작했다.

법무부는 21일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다음 달 1일까지 법무부 감찰관직과 대검 감찰부장직에 대한 응시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관은 법무부와 검찰청의 감사 업무를 맡는다.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업무를 담당한다.

10년 이상 경력을 갖춘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갖고 국가·공공기관에서 법률 관련 업무를 했거나 대학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은 지원할 수 있다.

두 자리 모두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해 12월 류혁 전 감찰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반발해 사직하면서 공석이 됐다.


대검 감찰부장은 작년 11월 이성희 전 감찰부장의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됐으며, 법무부가 작년 10월 한 차례 모집 공고를 냈으나 적임자가 없어 이번에 재공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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