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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안 무표정 尹 모습 공개…오후 증인신문 재개

연합뉴스TV 한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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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재판 시작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한채희 기자!

[기자]


네.

오전 재판은 11시 55분쯤 종료됐고, 지금은 휴정 중입니다.

오후 재판은 2시 15분에 재개되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첫 공판과 마찬가지로, 휴정 시간에는 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의 사저로 돌아갔습니다.

앞서 법원이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하며, 오늘(21일) 재판정에 입정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빨간 넥타이에 정장을 입은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들어와 피고인석의 두 번째 줄, 재판부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착석했습니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이전 전례와 마찬가지로 재판 개시 전에 한해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라고 공지한 뒤 재판에 돌입했습니다.

첫 공판에서는 83분이나 발언했던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재판에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반대신문을 지켜봤는데요.

오후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제기해 왔던 증거 채택과 증인 신청 등 재판 절차에 대해 양측이 공방을 벌일 가능성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됩니다.

[앵커]

오전 재판에서는 어떤 내용이 진행됐는지도 알려주시죠.

[기자]

네, 오늘(21일) 재판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습니다.

조 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상부인 이진우 전 수도방사령관에게서 특전사가 인원을 끌고 나오면 이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인물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이 정말로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는지, 국회 전면 차단을 지시받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인원'이 국회의원을 의미하는 건지, 경내에 있는 사람 전부를 의미하는 건지 묻는 말에 조 단장은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인원은 없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25년 군생활을 했는데 의원 끌어내는 임무가 가능해 보였냐"는 질문에는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조 단장은 후임인 윤덕규 소령에게 임무 내용을 전달한 바 있는데,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이 검찰과 헌재, 그리고 본 법정에서 하는 말이 모두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조 단장은 오히려 자신이 임 소령에게 말을 전한 덕에 자신이 지시받았음의 논리가 타당해져 다행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오후 재판에서는 조 단장 반대신문을 마저 한 뒤 검찰 측에서 추가 질문이 있으면 재주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며, 이후에는 김형기 대대장의 반대신문이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현장연결 김세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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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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