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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우] 윤석열, 두 번째 형사재판...반대신문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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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두 번째 공판, 오후 2시 15분에 속개됩니다.

[앵커]

오늘은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 공개됐는데요.

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오늘 2차 공판 어떻게 진행되는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증인으로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경비단장,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특전대대장,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을 하는 건가요?

[김광삼]
원래 지난 1차 공판기일 때 일단 검찰이 공소의 요지 진술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끼어들었죠. 끼어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다가 제지도 당하고 했는데 그때 윤 전 대통령이 한 93분 정도 얘기를 했었고. 원래 그전에는 첫 기일에 증인 2명이 최상목 권한대행하고 조태용 외교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내부적으로 아마 두 분이 불출석사유서를 냈는지, 그래서 재판을 그냥 공전할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날도 오전, 오후로 재판 일정을 잡아놨었거든요. 그래서 특수전사령부와 관련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경비단장하고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을 증인으로 바꾼 거죠. 그랬는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왜 증인 순서를 바꾸느냐.


오히려 이 둘은 어떻게 보면 윤 전 대통령에 굉장히 불리한 증인이거든요. 그래서 최상목 부총리하고 조태용 장관이 나오면 아마 그때 신문을 하면 비교적 유리한 신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증인이 교체가 된 거죠. 그래서 지난 기일에 원래는 검찰에서 주신문을 하는 거예요. 주신문 자체는 윤 전 대통령의 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검찰이 신문을 하는 거고. 검찰의 주신문이 있으면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반대신문을 해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결국 오늘 그 반대신문이 이뤄지고 있는 거죠.

[앵커]
윤 전 대통령이 1차 재판 때와는 다르게 오늘 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왜 달라졌을까요?

[김광삼]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오늘 증인 2명 자체는 어떻게 보면 실무자예요. 그래서 그 윗선이 있는데 윗선은 윤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연락하고 관여하고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사령관급이거든요. 그러면 특수전 사령관은 곽종근이고 그다음에 수방사령관은 이진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아니고 그 밑에 밑에 밑에 있는 계엄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하고는 직접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 반대신문을 할 내용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왜냐하면 이 증인들은 바로 윗선에서 지시를 받고 한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윗선이 나오면 그때 증인신문을 할 수 있지만 상급보다는 하급에 있는 그런 군인들이기 때문에 반대신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사항이 없죠.

[앵커]
조성현 단장 자체가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증인으로 판단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당시에 핵심적인 쟁점과 관련해서 중요한 증언을 해 줄 수 있었던 직책에 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김광삼]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조성현 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거기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국회에 대한 장악, 군헌문란 이런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한 증언이에요. 그다음에 김형기 증인도 마찬가지죠. 특수전 사령부 소속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위급에 있는 여단장으로부터 국회의원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이 사람들한테 지시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윗선에서 지시가 왔다는 거고. 그러면 윗선은 그러면 어디에서 지시를 받았느냐, 그 부분이 밝혀져야겠죠.
[앵커]
윤 전 대통령의 전략을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사령관에게 직접 지시를 했지만 이 사령관이 그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아래 쪽에 지시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말이 받아들여진다면,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말을 계속하고 그리고 그 아래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했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책임의 소재는 흐려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그런데 이건 이렇게 보면 돼요. 일단 윤 전 대통령은 지금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건 김용현 전 장관이랄지 사령관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특히 이진우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아마 검찰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 명령을 받았다, 그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검찰에는 조사한 내용이랄지 그리고 사령관들이 진술한 내용이 윤 전 대통령에게 얼마나 불리하게 되어 있냐, 그걸 봐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밑에 사람들이 그런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 직접, 간접적 아니면 정황적인 것을 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느냐 여부를 사실은 판단할 수 있어요, 충분하게.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럴 수는 있죠. 나는 사령관들에게 지시를 안 했는데 사령관들이 임의로 한 것이다,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령관들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지시를 안 했는데 어떻게 임의로 내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충돌될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다고 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특히 이진우 전 사령관 이런 사람들은 헌법재판소에서는 형사재판이 관계되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했잖아요. 증언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형사재판은 증언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와서 검찰에서 조사받은 대로 그대로 증인을 하느냐, 아니면 또 다른 말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가 한 명이 어떤 증언을 해서 죄가 되고 안 되고,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CCTV랄지 아니면 직간접적인 증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판단하지, 예를 들어서 오늘 증언하는 두 사람의 증언이 거짓말이라고 해서 무죄가 되고 유죄가 되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앵커]
어쨌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파고드는 것 같고 오늘 조성현 단장에게도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사령관에게 지시하는 걸 목격했느냐, 이런 질문도 했더라고요.

[김광삼]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물을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죠.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

[앵커]
그런데 목격 여부가 중요합니까?

[김광삼]
그럴 수 있죠. 할 수 있는 질문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지금 조성현 단장 같은 경우는 나는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지시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시를 하는 것을 목격을 했느냐. 안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이진우 사령관이 임의대로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게 갈 수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과 관계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질문은 저 정도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조성현 단장이 국회 출동 당시에 실탄 지참 지시가 없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이 부분도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이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윤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한 답변이 될 수 있습니까?

[김광삼]
이게 실탄이냐 공포탄이냐가 이게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죠. 단지 그게 실탄이었다고 한다면 이건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피를 볼 수 있는, 살상의 수단으로 가져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유죄가 되는 걸 전제로 할 때 그것 자체는 굉장히 가중요소로 작용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그 부분을 왜 구체적으로 자꾸자꾸 묻냐 하면 지금 해프닝으로 끝났다는 취지 아닙니까? 경고성으로 계엄을 했는데 ,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실탄도 지참하라고 지시를 안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뭔가 의도가 없었다. 그리고 뭔가 고의성이 없었다, 그런 부분을 주장하기 위해서 저런 질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윤 전 대통령 측하고 조성현 단장하고 신경전도 팽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조성현 단장이 군사작전에 의원 끌어내라, 이런 지시는 있을 수 없다라면서 잘 알고 계시지 않냐, 이렇게 또 비꼬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광삼]
그러니까 본인은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사령관으로부터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군사작전으로 알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군사작전으로 알고 갔는데 의원을 끌어내라고 하니까 군사작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군사작전에서 의원 끌어내라고 할 리가 없는데 한 적도 없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오히려 반문을 한 거예요. 군사작전에서 의원 끌어내라는 그런 군사작전이 없지 않습니까? 잘 알고 계시지 않아요? 이런 취지로 반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이한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것도 말씀하신 같은 맥락에서 말을 했다고 보십니까?

[김광삼]
그렇죠. 군사작전에서는 민간인이랄지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그런 군사작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으니까 군사작전에서 이런 게 없는데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었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법원 내부 촬영이 이번에 처음으로 허가가 돼서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이번에 일반에 공개가 됐는데 화면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좌석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광삼]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인데요. 417호 대심판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법정이 아마 제일 큰 법정이에요. 여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랄지 이명박 전 대통령 전부 다 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죠. 왼쪽에는 검찰 측이 있고요. 가장 중앙에는 재판부가 있습니다. 합의부 재판이니까 세 분이 있고, 판사. 그다음에 왼쪽에는 검사들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윤 전 대통령하고 윤 전 대통령 피고인이 앉아 있고 그 옆에는 변호인석이 있어요. 변호인들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일단 증인신문 자체는 검찰이 먼저 주신문을 하죠. 먼저 묻고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 측 피고인 측에서 반대신문을 하고.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오늘 증인 자체는 윤 전 대통령과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에 거의 검찰 측의 주신문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처음에는 1차 재판에서는 촬영을 불허했는데 이번에는 허가를 했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김광삼]
무슨 취지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재판부에서 밝힌 내용은 촬영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늦게 신청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결정할 틈이 없었고 또 언론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불허했다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굉장히 여론이 나빠졌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 이전에 전두환, 노태우 이런 전 대통령들도 다 공개가 됐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공개를 안 하면 마치 특혜를 주는 것 같고. 더군다나 이 재판부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취소 결정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보는 시간이 많은데 거기에다 대고 법정에서 촬영까지 불허하면 너무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촬영 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허가를 한 거고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제가 볼 때는 피고인석 촬영을 허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증인 500명,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다 출석할 수는 없을 거고 이런 건 재판부에서 어떻게 정리할까요?

[김광삼]
일단 500몇 명이라고 언론 보도에 나왔는데 500명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증인은 38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38명이 윤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한 증인들인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오늘 증인들에 대해서, 또 아니면 증거목록에 있는 서면에 대해서 동의할지 부동의할지 오늘 결정할 거예요. 지난번에 원래 첫 기일에 다 하거든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아직 검토가 안 됐다, 그래서 미뤘기 때문에 오늘 이상은 더 미루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오늘 핵심증인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부동의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증인신문을 몇 명 할 것인지, 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자기들에 유리한 증인을 신청할 거거든요. 그 증인이 몇 명이 되는지. 또 일부 서면 중에서 보면 사실관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사실조회도 할 수 있고 문서제출도 어디서 명령을 받아서 기록을 봐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면 재판 시간은 굉장히 많이 걸릴 거고 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금 탄핵선고에서 어떻게 보면 인정했던 검찰 수사기록 같은 것들도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탄핵심판에서 사용한 증거들을 다시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는 뭡니까?

[김광삼]
그것은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거예요. 탄핵심판에서는 원래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용을 했으면 윤 전 대통령이 부동의한 사람들을 다 불러서 증인신문을 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부동의한 사람들이 법정에 안 나왔으면 그걸 증거로 채택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건 탄핵심판 재판이고 이건 형사재판이거든요.

형사재판은 형사소송법을 당연히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부동의한 증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찰 측 증인을 법정에 불러야만이 그게 증거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탄핵심판 때는 부르지 않고도 부동의해도 전부 다 증거능력을 채택했지만 형사재판에서는 부동의를 하면 이건 증인으로 부르지 않는 이상은 증거채택은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앵커]
끝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이 사라지게 돼서 다른 직권남용 수사나 명태균 관련 수사도 이어지다 보면 예를 들면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되고 이럴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김광삼]
그건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공수처,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이 있을 거고.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명태균 씨와 관련된 걸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취합해서 굉장히 죄질이 무겁다고 생각하면 다시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청구할 가능성이 있죠.

[앵커]
잠시 뒤면 오후 재판 속개가 될 텐데요. 오후 재판에서 나오는 내용도 추가 내용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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