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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가득 쓰레기’ 30대 세입자…월세 밀리자 “누가 볼까봐” 불 질러 실형

헤럴드경제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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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0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2024년 11월 10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원룸에 쓰레기를 가득 쌓아두고 살던 30대가 월세가 밀리자 방에 불을 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도형)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7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다세대주택 3층 자기 방 베란다에 불을 질러 26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방은 사람 한 명이 간신히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는 온갖 쓰레기로 가득 찬 상태였다.

A 씨는 방화는 했지만, 다른 호실 초인종을 눌러 화재를 알렸고, 이에 입주민 6명이 연기를 마신 것 이외에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 씨는 마땅한 직업이 없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2019년 9월∼2024년 10월 총 1000만원가량의 월세를 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월세도 못 냈는데 방 안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을 누가 볼까 봐 걱정됐다”며 “불을 지르면 쓰레기를 다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수사 기관에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에 불을 질렀다”며 “이 범행으로 실제 건물이 불탔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번 화재로 중대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초범인 피고인이 불안 및 우울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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