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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석 윤 전 대통령' 첫 공개…이 시각 법원

SBS 한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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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형사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성희 기자,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모습이 공개됐죠?

<기자>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 또 10시 재판 시작을 앞두고 대기하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3분 전인 9시 57분쯤,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붉은색 넥타이에 남색 정장 차림의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 두 번째 줄에 앉았고, 굳게 입을 다문 채 주로 맞은편 검사석을 바라봤습니다.

재판부가 들어서자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란 재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 모습이 공개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앵커>

재판부가 촬영 허가 이유를 밝혔다고요?

<기자>


재판부는 1차 공판 때와 달리 재판 시작 전까지 법정 촬영을 허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귀연 재판장 :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이전 유사 사안 전례와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 전에 한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법원 청사 방호를 맡는 서울고등법원이 이번에도 지하주차장 이용을 허가해, 윤 전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려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재판 상황도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21일) 재판에는 지난주 첫 공판에 나왔던 현역 장교 2명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이 있은 뒤, 향후 증인 신문 등 재판 절차 정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오전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습니다.

조 단장은 군이 정례적으로 비상계엄 연습을 하는 것 아니냐는 윤 전 대통령 측 질문에 "경비단에서 계엄을 상정해서 연습한 적이 없고, 계엄 계획 자체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신문 도중 윤 전 대통령 측이 "위증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자, 증언 내용이 "다 사실의 일부"라고도 했습니다.

오후 재판에서는 향후 증인 신문 순서를 놓고 양측 간 공방도 예상됩니다.

(현장진행 : 박영일,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진훈)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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