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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석 앉은 尹 모습 첫 공개…군 지휘부 "인원은 국회의원 뜻한다"

머니투데이 한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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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뉴시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뉴시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했던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인원을 끌어내라'는 말을 (후임대대를 이끌었던 윤덕규 소령에게) 전달했다면,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인원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재판 쟁점 중 하나인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지시 의혹과 관련, 해당 지시가 있었는지를 가르는 핵심이 되는 '인원'이라는 단어를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이 "누구를 뜻하는 것이냐"고 묻자 돌아온 답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조 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 등 군 지휘부가 증인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조 단장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는지, 국회 전면 차단을 지시받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조 단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국회로 병력을 이끌고 출동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윤 소령이 조 단장으로부터 인원을 모두 다 끌어내란 추가 지시를 전달받았다고 했는데, 여기서 인원은 국회의원이냐 일반 사람이냐"고 묻자 조 단장은 "인원이라고 했다면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인원은 없다"고 말했다. 조 단장이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통제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인원 통제에 대한 의미의 해석은 지시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어떤 의미냐"고 묻자 조 단장은 "통제는 사회적으로 군사력, 물리적 영향력 행사를 의미한다"며 "통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차단의 의미가 강하다"고 답했다. 이어 "'민간인은 들어가도록 해' 이런식으로 추가 임무를 줘야 하는데 '최초 출입 통제해'라고 했기 때문에 차단으로 해석하는 것이 강하다"고 말했다. 조 단장이 지시받은 통제의 의미는 전면 차단을 뜻한다는 것이다.


조 단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계속해서 쏟아내자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조 단장의 말이 검찰조사와 헌재 변론, 지금 모두 바뀐다"며 "무엇이 진실이냐"고 공격하기도 했다. 이에 조 단장은 "변호인이 가정을 얘기하거나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단어를 얘기한다"며 "모두 진실이다"며 선을 그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이 형사 법정에 선 모습이 처음으로 언론을 통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관하여 언론이 법정 촬영을 신청했다"며 "검찰과 피고인 의견 묻는 등 필요한 절차 밟은 뒤에 국민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해서 유사 사례 참고해 허락했다"고 밝혔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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