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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사상' 봉천 아파트 화재, 방화 용의자 현장서 사망…자택엔 유서

머니투데이 이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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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및 경찰대원 등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1일 오전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및 경찰대원 등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경찰이 서울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60대 용의자가 현장 사망자와 동일인이라고 밝혔다. 사망한 용의자는 화재 발생 장소인 아파트 4층 복도에서 소사된 채 발견됐다.

21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화재 현장에서 불에 탄 변사체 지문을 확인한 결과 방화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과 동일인으로 추정된다"며 "용의자가 탑승한 오토바이 뒷좌석에서 기름통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용의자인 6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전 8시4분쯤 인근 빌라 앞 쓰레기 더미에서 발생한 화재의 범인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A씨는 해당 빌라 거주자로, A씨의 자택에서는 유서와 현금 5만원이 발견됐다. 유서에는 "엄마 미안하다"는 내용과 함께 "할머니 잘 모셔라. 이 돈은 병원비 하라"는 내용이 적혔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21일 오전 8시17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오전 9시54분 완진됐다. 이번 화재로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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