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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팔고 '먹튀'... 소비자 피해 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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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주 기자]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게임 아이템의 구입 취소·환불 거부 등 온라인게임 관련 소비자 피해가 다발하고 있다. ⓒ베이비뉴스

게임 아이템의 구입 취소·환불 거부 등 온라인게임 관련 소비자 피해가 다발하고 있다. ⓒ베이비뉴스


게임 아이템의 구입 취소·환불 거부 등 온라인게임 관련 소비자 피해가 다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이러한 피해가 전년 대비 80% 증가하는 등 피해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온라인게임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055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 관련’ 피해가 62.8%(661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많은 피해유형은 해킹, 보이스피싱 등 '부당행위’ 관련 피해가 23.8%(251건)로 나타났다. 계약관련 피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게임 또는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후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41.7%(439건)였다. 이어 게임 이용 중 계정 정지, 서비스 장애 등 계약 불이행(불완전이행)이 11.3%(119건), 미성년자의 게임 또는 게임 아이템 결제에 따른 계약 취소가 9.8%(103건) 등의 순이었다.

게임유형별로는 모바일 게임이 65.1%(687건)로 과반수를 넘었고, 성별은 남성이 75.3%(794건)로 여성(24.7%, 261건)보다 약 3배 정도 많았다. 연령대는 30대가 37.6%(397건)로 가장 많았으며, 40대(26.4%), 20대(22.0%)의 순으로 나타나 20~40대가 전체의 86.0%를 차지했다.

한편, 해외게임사의 이른바 '먹튀’ 사건은 수년 전부터 꾸준한 이슈가 되어 왔다. 갑자기 국내서비스를 종료하면서 별도의 안내 없이 이용자의 적립금을 환불해주지 않는 경우가 해당된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으면 피해구제를 받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사업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제공해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1조의2가 올해 10월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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