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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저소득 근로자 입원생활비 최대 131만 376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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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9만 3840원·최대 14일 지원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저소득 근로자들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충남형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항목은 입원치료와 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검진이며, 입원치료는 최대 13일까지, 공단 일반 건강검진은 1일 지원한다. 입원생활비는 올해 도의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하루 9만 3840원을 지원하고, 입원 기간 중 토요일과 공휴일도 지원 일수로 산정한다.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며, 재산 기준은 중소도시는 2억 5000만 원, 농어촌 지역은 2억 2000만 원 이하이다.

신청은 입원 생활비 지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2024년 입퇴원자는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군 누리집 행정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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