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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광주교도소 직원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3시 20분께 북구 삼각동에서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광주교도소에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