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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석 尹 ‘우여곡절’ 끝에 본다…지귀연 부장 달라진 이유 [세상&]

헤럴드경제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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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
재판부 법정 촬영 1차는 거부, 2차는 허용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변론을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변론을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우여곡절 끝에 공개된다. 앞서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 지귀연)가 1차 공판 촬영을 불허했으나 2차 공판에는 허가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변론 모습을 지켜봐왔던 국민들의 알권리 등을 법원이 끝내 수용했기 때문이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오전 10시께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과거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받았던 곳이다.

대법원 규칙(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법정 촬영은 담당 재판부의 허가 사항이다. 재판기일 전날까지 촬영 등 행위의 목적, 종류, 대상, 시간 및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동의,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전체 재판을 촬영할 수는 없고 공판·변론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만 가능하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는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법정 촬영 2건 신청이 있었으나 너무 늦게 제출돼 재판부로서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4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 총 13건의 법정 촬영 등 허가신청서가 제출됐고, 재판부는 지난 17일 2차 공판기일 촬영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의견요청 절차 등을 거쳐 허가 결정을 했다”며 “국민적 관심도, 국민의 알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촬영 허가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이날 공판기일에는 지난 14일 1차 공판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된다. 조 단장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김 대대장은 이상현 전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예정됐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아닌, 2명 군인에 대한 반대 신문 사항이 준비되지 않았다며 2차 공판기일에 반대 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14일 검찰이 주신문 중에 끼어들거나 말미에 입장을 밝히는 등 불편을 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조 단장 증언이 종료된 후 “헌재에서 이미 다 신문을 했는데 장관을 대신해서 나오게 한 것은 증인 신청 순서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김 대대장이 비상계엄 당일 이 전 단장이 탑승한 차량에 ‘실탄’이 적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답하자 불쑥 끼어들어 “군인들이 실탄을 개인화기에 집어넣거나 한사람, 한사람한테 실탄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치) 실무장 한 것처럼 ‘차량에 실탄이 있었냐’고 묻는데 혼동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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