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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내 난쟁이" 반복된 모욕에 8촌 동생 살해하려 한 60대 실형

SBS 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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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사용 문제로 갈등을 빚은 8촌 동생으로부터 계속 조롱과 무시를 당한 것에 화가 나 그를 살해하려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 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어제(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경남 거창군 한 주거지에서 8촌 동생인 피해자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20년 아내와 귀촌해 딸기 농사를 짓던 중 B 씨와 함께 쓰던 농기계 사용 문제로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이후 B 씨는 약 1년간 A 씨 아내를 '난쟁이'라고 비하하며 수시로 A 씨에게 모욕적인 말을 해왔습니다.

사건 당일 A 씨는 자신의 비닐하우스를 찾아온 C 씨에게 B 씨가 "난쟁이 집에 볼일 있어서 왔나"라고 말하자 B 씨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후 집에 돌아온 A 씨는 다시 작업장으로 향했고 C 씨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오늘 결딴낼 거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이어 B 씨 집을 찾아가 불러낸 뒤 "나 죽고 너 죽자"라며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B 씨가 방어하며 A 씨 흉기를 뺏는 바람에 살인 미수에 그쳤습니다.


1심 재판부는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B 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B 씨가 먼저 A 씨와 A 씨 아내를 모욕해 심한 모멸감을 느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이후 B 씨가 먼저 폭행해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손에 들고 있던 흉기에 B 씨가 찔린 것이며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 진술과 달리 B 씨 상처 부위를 보면 B 씨 진술대로 흉기에 찔린 것으로 인정되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도 최소한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역시 원심의 형이 양형 기준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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