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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치·와인 강매 의혹’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재차 무혐의

조선일보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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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자신이 소유한 회사에서 생산한 김치와 와인을 그룹 계열사에 강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재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김치와 와인 강매에 이 전 회장이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선일보DB

서울중앙지검. /조선일보DB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용식)는 지난달 이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2021년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후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앞서 태광그룹 소속 19개 계열사는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 전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 티시스가 생산한 김치를 95억원어치 고가 매수한 의혹을 받았다. 또 2014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 전 회장 일가가 마찬가지로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 메르뱅에서 파는 와인도 약 46억원어치 규모로 거래한 의혹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2019년 이 전 회장과 김기유 당시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21억여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도 이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검찰은 2년간 수사를 벌였고, 2021년 8월 이 전 회장의 관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범행을 지시한 혐의로 김 전 실장만 재판에 넘겼다. 당시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처벌 가능성도 살펴봤으나 그가 이와 관련한 재무 상황을 보고받거나 범행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다 이 의혹은 대법원이 지난 2023년 3월, 이 전 회장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이 전 회장이 당시 김치와 와인 거래에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면서 이 전 회장 패소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며 다시 불거졌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이 전 회장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다시 들여다봤다. 검찰 관계자는 “상고심에서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달리 판단해 사건을 재기한 것”이라며 “수사의 단서는 다양한데, 판결은 이 가운데 특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은 검찰에 여러 차례 출석해 1차 수사 때는 이 전 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했으며 “김치·와인 강매에 대한 이 전 회장의 지시·관여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과 이와 배치되는 녹취록이 존재하는 상황 등을 종합해 해당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실장은 김치·와인 강매 사건으로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벌금 4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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