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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대입 특례 부작용 함께 논의"

서울경제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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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주택 특례' 적용 지역 확대·제2 주소지 추진
제도 악용 최소화···"지방세 납부 후속대책도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지방 주택 매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와 제2 주소제의 연계를 추진하며 농어촌 특례 등 대입 입시 악용, 선거권 침해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의 공동대표인 허민 전남대 교수도 20일 “자식들을 농어촌에 주소지 옮겨놓고 대입 전형에서 농어촌 특례를 고르는 문제, 또 각종 선거에서 유권자의 대표성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함께 검토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역 정치권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 등에서도 제2 주소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부작용 문제와 세금 납부 등의 논의가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인구감소지역 복수 주소제 도입의 가능성과 한계’ 보고서를 발표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 등에 한정한 ‘주민등록 특례’를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내에서 오랫동안 단수 주소제를 운영해온 만큼 전면적인 주소 제도의 변화보다는 복수 주소제를 시범 실시하는 등 점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작용으로 △위장 전입 등 부정적 파생 효과 △지방 부동산 투기 △지역 활성화 한계 등을 지적했다.

지방세를 어느 주소지에 납부해야 하는지 등의 후속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전북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 등은 지방에 제2 주소지를 둘 경우 일정 부분 납세의 의무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북연구원은 “지방세를 어디에 내야 할지 선택하는 제도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예를 들어 고향에 지방세를 내고 투표는 살고 있는 지역에 한다든지 등의 다양한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제2 주소지에 신고하고 지역의 주민으로서의 행정적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을 경우 최소한의 납세 의무는 부과할 필요가 있다”며 “이로 인해 지역 경기 활성화, 지방 재정 확충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다.

박형윤 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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