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0 °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DHL, 美개인 대상 800달러 초과 글로벌 배송 중단

이데일리 김윤지
원문보기
트럼프 관세, 美소비자 영향 곳곳에서
“세관 규정 변경으로 통관 절차 길어져”
홍콩 우정당국, 美 향한 소포 접수 중단도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글로벌 특송기업 DHL 익스프레스(이하 DHL)는 오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내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800달러(약 113만원) 초과의 글로벌 기업·개인간(B2C) 배송을 중단한다.

사진=AFP

사진=AFP


2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DHL은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세관 규정 변경으로 통관 절차가 길어졌기 때문이라면서 이처럼 안내했다. 기존에는 배송 물품이 2500달러(약 356만원) 이상일 때만 요구됐던 정식 통관 절차가 지난 5일부로 800달러 초과 모든 상품에 적용되고 있다고 DHL은 설명했다.

DHL은 기업 간(B2B) 배송은 중단되지 않지만 지연될 수 있으며, 800달러 이하의 배송은 개인과 기업 모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DHL은 이번 조치가 일시적이라고 부연했다.

800달러 이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주는 ‘소액 면세 제도’(de minimis) 또한 폐지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다음 달 2일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당초 행정명령에선 중국·홍콩발 800달러 이하 상품에 상품값의 30%에 해당하는 관세 또는 건당 25달러(약 3만5000원)의 수수료를 붙이기로 했으나 중국의 보복관세와 미국의 재보복으로 인해 120% 관세, 건당 100달러(약 14만원)의 수수료 부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지난 16일에는 홍콩 우정당국이 미국의 소액 소포 면세 정책 폐지에 대응해 미국으로 향하는 소포를 접수하지 않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촉발시킨 미중 관세 전쟁 충격 여파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날 중국 해관총서(한국 관세청)가 발표한 달러 기준 3월 무역 통계 상세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미국산 닭고기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80% 감소했다. 3월 기준 미국산 면화, 밀, 옥수수 수입도 각각 전년 동월 대비 90% 줄었으며, 미국산 소고기 수입 또한 20% 감소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20% 추가 관세를 결정한 지난 3월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면화·수수·대두·돼지고기 등에 10~15%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현재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145%의 관세를 매겼고, 중국도 추가 관세 125%를 부과하고 있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전현무 링거 해명
    전현무 링거 해명
  2. 2안세영 야마구치 4강
    안세영 야마구치 4강
  3. 3대전 충남 통합
    대전 충남 통합
  4. 4패스트트랙 사건 벌금형
    패스트트랙 사건 벌금형
  5. 5박수홍 친형 법정구속
    박수홍 친형 법정구속

이데일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