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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모욕 반복한 8촌 동생 살인미수 60대…항소심도 징역형

아시아경제 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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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8촌 동생으로부터 반복된 조롱과 무시를 당한 것에 화가 나 그를 살해하려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 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이세령 기자


A씨는 지난해 4월 경남 거창군의 주거지에서 8촌 동생인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아내와 거창군에 귀촌해 딸기 농사를 짓던 중 B씨와 함께 쓰던 농기계 사용 문제로 잦은 갈등을 겪어 왔다. 이후 B씨는 1년여 동안 A씨 아내를 XXX(작은 키를 비하한 말)라고 말하며 A씨에게 수시로 모욕적인 언사를 해왔다.

사건 당일 A씨는 자신의 비닐하우스를 찾아온 C씨에게 B씨가 "XXX 집에 볼일 있어서 왔나"라고 말하자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집에 돌아온 A씨는 다시 작업장으로 향했고 C씨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오늘 (B씨를) 결딴낼 거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미리 범행을 준비했다. 이어 A씨는 B씨 집을 찾아가 그를 불러낸 다음 "나 죽고 너 죽자"며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방어하며 A씨 흉기를 뺏는 바람에 A씨의 범행은 살인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B씨가 먼저 A씨와 A씨 아내를 모욕해 심한 모멸감을 느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선고 후 A씨는 B씨가 먼저 폭행해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손에 들고 있던 흉기에 B씨가 찔린 것이며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진술과 달리 B씨 상처 부위를 보면 B씨 진술대로 흉기에 찔린 것으로 인정되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도 최소한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역시 원심의 형이 양형 기준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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