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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범법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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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시간 제한이나 가산수당 등 노동법 주요 규정들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2월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미적용으로 노동자들이 가장 피해를 보는 두 가지 조항으로 주 최대 52시간제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173명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조항과 공휴일·유급휴일 조항이 적용되지 않은 피해가 가장 크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민단체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현행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해당 사업장이 노동법 사각지대를 넘어 범법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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