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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돌 던져 상처 입힌 초등생…법원, “학생·부모 2200만원 배상해야"

조선일보 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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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얼굴에 돌을 던져 상처를 입힌 초등학생과 그 부모에 대해 “피해자에게 2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주영 판사는 피해 학생과 부모가 가해 학생 및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초등학생은 지난 2023년 10월 5일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안 놀이터에서 친구 B학생에게 돌을 던져 왼쪽 눈 아래 세로 1㎝, 왼쪽 뺨에 2㎝, 코 아래 1㎝ 크기의 상처를 입혔다. 이에 따라 B학생 측은 A학생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중 법원이 신체 감정을 의뢰한 병원은 “B학생의 상처는 흉터 성형술과 여러 차례 레이저 시술이 필요하고, 치료 시 호전은 되지만 일부 흉터는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다”는 소견을 냈다.

A학생은 이 사건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서면 사과’ 조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 측 변호인은 “A학생이 만 9세에 불과해 책임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사건 후 A학생이 ‘학교폭력위원회에 갈 것 같다‘며 울고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알 수 있는 정신 능력이 있었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A학생에게 18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부모에게는 각각 200만원씩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A 학생 부모에 대해 “미성년자가 타인에 대해 가해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적 지도 및 조언을 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지도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으므로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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