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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픈 장애인 발목 잡는 의료급여…제도 완화해야"

이데일리 방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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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 그들에게 여전히 먼 일터
조호근 장애인고용안전협회 사무국장 인터뷰
"그들에게 생명줄인 의료급여…취업시 박탈"
"취업하더라도 일정 기간 유지 등 제도 개선必"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장애인들은 일을 하고 싶어하지만 일을 하면 의료수급권이 박탈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조호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사무국장은 장애인의 날인 2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일하는 장애인들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일을 하지 않거나 급여가 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들만 의료급여를 통해 의료비나 약값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들이 일을 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벌게 되면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삭감된다. 이에 장애인들은 일을 포기하고 의료수급을 받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조호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사무국장 (사진=독자제공)

조호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사무국장 (사진=독자제공)


의료급여 수급자는 병원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이 매우 낮은 데다가 약값이나 입원진료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조 사무국장은 이런 점 때문에 병원 치료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의료급여는 생명줄과 같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그가 이전에 만난 소아마비 환자들도 다리뿐 아니라 이곳저곳이 아팠다고 한다. 근육을 쓰지 못하다 보니 다리가 점차 말라가고, 그 불균형이 몸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병원 진료가 없다면 진행 속도를 더디게 할 수도 없고 운동 능력도 더욱 저하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에 따르면 2022년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718.9만원으로 비장애인(190.3만원) 대비 약 4배에 달할 정도로 부담이 크다. 이 때문에 병원 치료가 필요한 장애인은 임금 대신 의료급여를 선택하게 된다. 일자리 대신에 기초생활수급비·기초연금·장애인수당 등을 받아 생활을 꾸려가면서 부담이 큰 의료급여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서다. 반면 일자리를 유지하면 의료급여 수급권은 상실되거나 삭감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취업장애인 평균 임금은 약 월 200만원 정도다.

실제로 이 같은 의료급여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이 일을 포기하고 있었다. 스스로 힘으로 돈을 버는 것이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보람차고, 일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도 만족도가 높지만 의료급여라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면 이를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 사무국장은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18세 이상 장애인 20.8%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며 “현재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 이들이 사회로 나온다면 중요한 노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사무국장은 이 같은 맹점을 해결해야 장애인 취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급 자격을 한 번 잃게 되면 이를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절차도 까다롭다. 게다가 의료급여의 문턱은 다른 급여보다 훨씬 높기까지 하다. 생애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는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지지만,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까지 보기 때문에 기준이 보다 까다롭다. 조 사무국장은 “병원에서 진찰도 받아야 하고 약도 계속 받아야 하는 데다가 몸 상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서 “만약에 섣불리 수급권을 포기했다가 의료비로 큰 지출이 생기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한다”고 밝혔다.

조 사무국장은 다가오는 21대 대선에서 취업한 장애인들에게 의료급여를 일정 수준 보장하는 장애인 공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급여를 일을 하더라도 일정 기간 유지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끊기더라도) 의료급여만큼은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아니면 일하면 수급권을 중단했다가 혹시 몸이 안 좋아지면 (일을 그만두고) 곧바로 수급권을 지급하는 식의 유연한 방안도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공약 실현을 위해 추가적인 예산 확보 등 정부의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조 사무국장의 부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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