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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7명 상대로 4억6000만원 뜯어낸 30대···수법 보니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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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상대로 4억6000만원 편취…사기 혐의
재판부, 4년6개월 선고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만난 여성들을 상대로 수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정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특정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기희광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피해자 7명으로부터 140여회에 걸쳐 총 4억6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들은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뒤 교제까지 했던 사이였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계좌가 막혀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못 줬다”,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합법적으로 코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손해를 본 투자자가 신고를 해 계좌가 정지됐다”등의 말로 여성들을 속여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 중 B 씨는 1억 5000만원 상당을 A 씨에게 건넸으며, 나머지 6명의 다른 여성들도 1100만원~1억 상당의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사업체나 코인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았으며, 편취한 돈 대부분 개인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 씨는 2024년 2월 특수상해죄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해 4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는 등 그 범행의 수단과 내용, 기간, 횟수, 편취액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이 금전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앞으로도 변제 가능성이 낮은 점, 형사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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