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공모주 청약 대행해준다더니 사기"…금감원, 소비자경보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원문보기

소형 자산운용사 등이 공모주 청약을 대신해주겠다며 투자금을 유치한 후 이를 편취하는 사례가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타인이 공모주 청약에 대신 참여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실력이 부진한 일부 소형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들은 회사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면 기관 명의로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한 후 수익을 배분하겠다고 속인 후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가로챘다.

이들은 기관 명의 청약 시 증거금을 납입하지 않고 일반 개인 투자자보다 더 많은 공모주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했다. 특히 최초 1회는 수익금을 정산해 신뢰를 얻고 이후 허위로 작성한 공모주 배정표 및 수익금 정산 내역을 제시하면서 재투자를 유도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러한 공모주 청약 대행이 엄연히 불법 행위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금융회사를 신뢰하고 투자금을 송금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등의 불법 공모주 청약 대행 적발 시 즉각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엄정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유열 폐섬유증 투병
    유열 폐섬유증 투병
  2. 2조코비치 메이저 400승
    조코비치 메이저 400승
  3. 3베트남전 충격패
    베트남전 충격패
  4. 4놀뭐 허경환 위기
    놀뭐 허경환 위기
  5. 5이해찬 위중
    이해찬 위중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