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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배추김치가 국내산으로…서울 축제장 음식점 12곳 적발

이데일리 박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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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의심업소 35곳 단속…원산지 거짓·혼동·미표시
거짓·혼동표시 업소 형사입건…미표시 음식점 과태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벌금 부과 가능
시민 제보 당부…포상금 최대 2억원
“소비자 피해 방지·건전한 유통질서 위해 노력”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서울시내 봄꽃 축제장 주변 음식점 중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10여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지난 3일 서울시내 봄꽃 축제장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를 한 음식점 등 12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맛집으로 유명한 음식점 중 원산지 적정 표시 여부 등을 사전 조사해 의심업소 35곳을 선정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이하 농관원)와 합동으로 단속했다. 적발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6개소 △원산지 혼동표시 1개소 △원산지 미표시 5개소다. 이 중 원산지 거짓표시 6개소와 혼동표시 1개소는 민사국에서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5개소는 농관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A업소는 순댓국과 함께 제공하고 있는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거짓 표시했고, B업소는 김치찌개에 미국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배달앱에는 ‘국내산 생고기 농협 안심 한돈만 사용합니다’라고 거짓 표시했다.

또 C업소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하면서 메뉴판에는 ‘국내산 배추김치’로, 매장 내 원산지 표시판에는 ‘중국산 배추김치’로 표시해 소비자에게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어 적발됐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젊은층들의 맛집으로 유명한 D업소는 스테이크에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면서도 메뉴판 등 매장 내 어디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합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서울시 민사국은 불법행위 적발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음식점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는 누구나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응답소에서 할 수 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강희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는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원산지 정보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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