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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부모도 책임"…친구에 돌 던진 초등생 1800만원 배상 판결

아시아경제 김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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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초등생·부모에 총 2200만원 배상 판결
법조계 "부모에게 책임 묻는 판례 늘어"
친구의 얼굴에 돌을 던져 상처를 남긴 초등학생과 그 부모에게 2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김주영 판사)은 초등학생 A군이 학교 친구 B군과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군과 부모가 A군에게 2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미성년자인 초등학생 자녀가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면 가해 학생의 부모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다.
친구의 얼굴에 돌을 던져 상처를 남긴 초등학생과 그 부모에게 2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

친구의 얼굴에 돌을 던져 상처를 남긴 초등학생과 그 부모에게 2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


B군은 2023년 10월5일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내 놀이터에서 A군에게 돌을 던졌다. 이에 A군의 왼쪽 눈 아래에 1㎝, 왼쪽 뺨에 2㎝, 코 아래에 1㎝ 크기의 상처가 생겼다.

신체 감정을 진행한 결과 A군에게는 흉터 성형수술과 여러 차례의 레이저 시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최악의 경우 상처는 호전되더라도 일부 흉터는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 이 사건으로 B군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서면 사과 조치를 받기도 했다.

법원은 B군에게 18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는 각각 200만원씩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B군의 변호인은 "가해자가 만 9세에 불과해 책임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격 행위의 목격자는 'B군이 이 사건 이후 학교폭력위원회에 갈 것 같다'며 울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면서 "피고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지할 수 있는 정신 능력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부모에게는 미성년자가 타인에 대해 가해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하는 등 교육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B군 부모는 이와 같은 지도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이 사건 가격 행위가 발생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변식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부모에게 별도로 개별적인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고 보고 부모에게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한 사례다. 관련해 법조계 측은 "가해 학생의 나이가 어리고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더라도 부모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 판결이 늘고 있으니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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