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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7명도 놀라운데 4억6천만원까지 뜯어…자칭 재력男의 사기행각

매일경제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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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챗GPT]

[사진 = 챗GPT]


교제 중인 여성에게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기꾼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5·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사건 병합으로 총 7건의 범죄 사실에 대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 사이 사귀던 여성 7명으로부터 총 4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계좌가 막혀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못 줬다”,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돼 당분간 돈을 인출할 수가 없다”, “사실 술집과 카페를 운영 중인데 주류 대금을 급하게 결제해야 한다”, “계좌 정지가 풀리면 갚겠다” 등의 거짓말로 연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피해자들은 A씨의 사정을 듣고 적게는 2400만원, 많게는 1억5000만원을 건네줬다. 하지만 A씨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것도 아니었다. 피해자들의 돈은 대부분 A씨의 생활비와 채무를 정리하는 데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했다. 범행의 수단과 내용, 기간,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들은 큰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봤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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