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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익 부풀려 치킨집 넘기려던 업주, 사기죄로 ‘집유’

조선일보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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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순수익 허위 고지해 피해…합의한 점 고려”
법원 로고. /조선DB

법원 로고. /조선DB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수익을 부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치킨집 업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치킨집의 매출액이 8000만원일 때 순수익이 760만∼1200만원인데도 인터넷 카페에 “월 순수익이 1600만∼1800만원 발생한다”고 속여 양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권리금 명목으로 총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순수익에 대해 단언한 적은 없으며, 계약할 때 정산 내역서를 양수인 측에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인터넷 카페에 올린 광고 글에서 순수익에 대해 거짓이 없다고 밝힌 점과 양도·양수 계약이 체결된 뒤에 정산 내역서를 제공한 점 등을 이유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매출액 대비 순수익을 허위 고지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했고, 편취 금액도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민사 소송에서 합의가 이뤄졌고,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 또는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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