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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 50그릇 노쇼 당했습니다"…자영업자 '울분'

연합뉴스TV 이준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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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



삼계탕 50개를 주문한 뒤 잠적한 남성 때문에 '노쇼' 피해를 입었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져 화제입니다.

지난 19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노쇼당했습니다 75만 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5년째 보양식 식당을 운영 중이라는 자영업자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쯤 삼계탕 50그릇 포장 예약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여러 차례 수량과 금액을 확인한 뒤, 회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A 씨 가게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했습니다.

처음 겪는 상황에 A 씨가 거부 의사를 내비치자 남성은 대신 명함을 촬영해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A 씨는 사진을 촬영해 보냈고 예약 수량에 맞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끝내 음식을 가지러 오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역에 대기업과 협력 업체들이 많아 종종 법인 카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평소 예약금을 받지 않았다"며 "돈도 돈이지만 계속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음에도 열심히 준비한 내가 바보 같아 화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 씨는 "기존 손님들한테도 양해를 구하고 예약금을 받으려 한다"며 "다른 자영업자들도 조심하라"고 전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노쇼'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성립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쇼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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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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