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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7명 상대로 11년간 141회…4억6000만원 뜯은 30대 수법

중앙일보 조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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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를 운영하는데 계좌가 막혀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못 줬다”

“15억원이 든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돼 당분간 돈을 인출할 수가 없다”

“술집과 카페를 운영 중인데 주류 대금을 급하게 결제해야 한다”

30대 남성이 재력가라 속이고 사귄 여성들에게 돈을 빌린 수법이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당초 한 건의 혐의로만 법정에 섰으나 피해자들의 잇따른 고소로 사건이 병합돼 7건의 범죄사실에 대해 재판받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자신과 만났던 여성 7명을 상대로 142회에 걸쳐 4억6000여만원의 현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이나 술집 등지에서 피해자들을 만났다. 그는 “내가 술집과 카페를 전주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재력을 과시하며 이들에게 접근했다.

친분관계가 조금씩 쌓일 무렵 A씨는 이들 여성에게 직원 일당 지급, 아버지 병원비, 계좌 압류, 이체한도 초과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피해 여성들은 A씨의 사정을 듣고 적게는 2400만원, 많게는 1억5000만원을 각각 건네줬다.

하지만 재력가라던 A씨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 또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거액이 든 통장을 갖고 있지도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4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며 “범행의 수단과 내용, 기간,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큰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봤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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