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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얼굴에 돌 던진 9세…法 "아이도 책임, 2200만원 배상하라"

중앙일보 현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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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얼굴에 돌을 던져 상처를 입힌 초등학생과 그 부모가 피해자에게 총 2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주영 판사는 피해 학생과 부모가 가해 학생 및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초등학생은 2023년 10월 5일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내 놀이터에서 친구 B 학생에게 돌을 던졌다.

이에 따라 B 학생의 왼쪽 눈 아래 세로 1㎝, 왼쪽 뺨에 2㎝, 코 아래 1㎝ 크기의 상처가 생겼다. 법원이 신체 감정을 의뢰한 병원에서는 흉터 성형술과 여러 차례 레이저 시술이 필요하고, 치료 시 호전은 되지만 일부 흉터는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 사건으로 A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서면 사과' 조치를 받았다.

법원은 A 학생에게 18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부모에게는 각각 200만원씩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의 변호인은 가해자가 만 9세에 불과해 책임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김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가격 행위를 목격한 학생은 '피고가 이 사건 이후 학교폭력위원회에 갈 것 같다'며 울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면서 "피고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알 수 있는 정신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모의 책임과 관련해 "미성년자가 타인에 대해 가해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하는 등 교육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면서 "피고 부모는 이와 같은 지도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고, 그런 과실이 이 사건 가격 행위가 발생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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