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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수사" 나서더니 포기 또 포기...결국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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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심판과 계엄 사태 수사가 남긴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입니다.

이번에는 잡음과 논란의 연속이었던 수사 과정을 돌이켜 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에 수사기관들은 앞다퉈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박세현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지난해 12월) :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우종수 /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지난해 12월) :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으며….]

[이재승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지난해 12월) :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사건들의 이첩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공수처가 주도권을 잡으면서 피의자 신병확보와 압수수색 경쟁은 일단락되는 것 같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탈이 났습니다.

체포 영장 발부 사실을 공개하고도 의욕만 앞선 탓에 관저를 헛걸음했는데

'영장 집행 일임' 결정으로 공수처가 뜬금없이 발을 빼면서 공사 하청 주냐는 비아냥까지 받았습니다.


[석동현 /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지난 1월) : 검찰과 경찰 간에도 업무 배분이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경찰이 공수처의 말을 듣겠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당연하게 봤던 구속 기간 연장 불허로 보완수사 계획에 제동이 걸렸고, 전국 고·지검장 회의까지 거쳐 발등에 떨어진 불을 껐습니다.

그런데 구속 기간 계산과 수사 절차를 노린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 카드'가 먹히면서 논란은 극에 달했습니다.

검찰도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판했지만, 되레 상급심 판단을 받는 절차는 포기했습니다.

[심우정 / 검찰총장 (지난달 10일) : 즉시 항고를 하여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사자이자 내란죄 가운데서도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고,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고,

체포 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 기간에 포함한 재판부의 계산법은 수사 기관에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 기각을 주장하는 가운데,

재판 결과에 따라 성과만 쫓느라 빈틈을 보인 수사기관의 책임론이 분출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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