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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시위’로 의대 퇴학당하더니…2년8개월 선고받은 19세 러시아女

매일경제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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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원이 쿠르아니아 전쟁에 반대하는 반전 활동가 다리야 코지레바(19)에게 징역 2년8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러시아 법원이 쿠르아니아 전쟁에 반대하는 반전 활동가 다리야 코지레바(19)에게 징역 2년8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러시아 법원이 쿠르아니아 전쟁에 반대하는 반전 활동가 다리야 코지레바(19)에게 징역 2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상트페테르부르크 법원은 전날 코지레바가 러시아군을 반복적으로 비방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코지레바는 최후 진술에서 “나는 죄가 없다”며 “내 양심은 깨끗하다”고 말했다.

코지레바는 지난해 초 우크라이나 관련 게시물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3만 루블(52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뒤 상테페테르부르크 국립대 의학부에서 퇴학당했다.

이어 전쟁 2주년이 되는 지난해 2월 24일에는 우크라이나 ‘국민시인’ 타라스 셰우첸코의 동상에 그의 시 ‘유언’의 일부 구절을 붙인 혐의로 현지 보안 당국에 체포됐다.

2022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러시아 인권단체 메모리알은 전쟁에 반대했던 이유로 수감된 사람은 코지레바를 포함해 약 234명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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