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123RF]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이탈리아 중부 움브리아주의 테르니 교도소에 전국 교도소 최초로 ‘애정의 방’이 생겼다고 공영방송 라이(Rai) 뉴스가 18일(현지시간) 전했다. 이곳의 탄생 목적은 무엇일까.
이 방은 수감자가 배우자 또는 연인과 사랑을 나눌 수 있게끔 만들어진 곳이다.
방에는 TV와 욕실, 침대 등도 완비돼 있다. 다만 안전상 문제, 긴급한 상황이 생길 때 교도관이 즉시 대응할 수 있게끔 방문은 열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탈리아 교도소 최초의 ‘애정의 방’ 면회도 이미 이뤄졌다.
캄파니아 출신의 60대 수감자와 그의 연인 사이에서였다.
이들은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었다. 다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라는 점에서 면회가 허가될 수 있었다.
이는 지난해 1월 헌법재판소가 수감자들이 외부에서 면회 온 배우자 또는 오랜 연인과 사생활이 보장된 만남을 가질 권리를 인정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이에 수감자들이 침대와 욕실이 있는 방에서 최대 2시간 동안 사적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내놓았다.
테르니 교도소는 이 지침을 전국 교도소 중 가장 빨리 시행했다. 현재는 하루 1건의 만남이 이뤄지고 있다. 이를 하루 최대 3건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움부리아주 수감자 인권보호관인 주세페 카포리오는 테르니 교도소가 공간 확보부터 규정 수립, 감시 시스템 정비 등을 짧은 시간에 해낸 데 대해 “작은 기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수감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최대한 비밀 유지가 필요하다”며 “수감자들의 요청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동등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확충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반대 의견도 나온다. 교도관 노조(SAPPE)는 법무부 지침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조는 “교도관이 수감자의 사생활까지 지켜야 하는가”라며 “직업적 자긍심을 짓밟는 일”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지난 2020년 이탈리아 노스카나주 정부에서 복역 중인 수형자에게 부부 관계를 허용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상원 사법위원회에 제출돼 당시에도 주목을 받았다.
이탈리아에서는 1999년 3월에도 상원 사법위원회에 관련 제안이 올라왔었다. 당시에는 뜨거운 찬반 논쟁 끝에 폐기됐었다.
찬성 측은 가족과의 교류 등 인간의 기본적 권리까지 제한하는 교도 행정이 수형자 교화를 외려 방해할 수 있는 뜻을 보였다. 반대 측은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한 국가 형벌권이 크게 약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