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3.8 °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軍복무중 손목절단, 접합수술…“국가유공자 인정해달라” 소송 패소 이유는

헤럴드경제 이원율
원문보기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40여년 전 군 복무 중 차량을 정비하다 오른쪽 손목이 절단, 접합 수술을 받은 60대 남성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다.

재판부는 상이등급 판정과 관련, 국가유공자법의 공정성과 통일성 유지 등 입법 목적을 고려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단독 임진수 판사는 A(64) 씨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요청하며 인천보훈지정창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 씨는 1983년 12월, 육군 수송대 차량을 정비하다 오른쪽 손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겪었다.

A 씨는 사고 후 접합 수술을 받기는 했다. 하지만 근육과 신경이 손상돼 지금도 손목을 거의 돌릴 수 없는 상태라는 게 A 씨 주장이었다.

A 씨는 자신의 신경계통 기능장애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등급은 전투 또는 공무 수행 중 다치거나 병에 걸려 일반인의 평균 노동력의 4분의 1 이상을 잃은 경우 등에 적용된다.

A 씨는 2022년 11월 인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하지만 인천보훈지청은 보훈심사위원회를 거쳐 A 씨 부상 정도가 해당 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했고, 2023년 11월에 행정 소송을 걸었다.


A 씨는 인천보훈지청의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임 판사는 “A 씨 신체검사를 한 전문의는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지만, 보훈심사위원회는 자료 검토 결과를 토대로 처분을 내렸다”며 “전문의가 A 씨에게 밝힌 유리한 소견만으로는 처분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했다.

또 “법원 감정의는 A 씨 부상 정도가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며 “상이등급 판정과 관련, 공정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려는 국가유공자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진경 유공자 취소
    박진경 유공자 취소
  2. 2시드니 총격 테러
    시드니 총격 테러
  3. 3박인비 국제골프연맹 이사
    박인비 국제골프연맹 이사
  4. 4켈리 애리조나 복귀
    켈리 애리조나 복귀
  5. 5김민선 월드컵 동메달
    김민선 월드컵 동메달

헤럴드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