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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곽노현 보궐선거 출마 비난' 한동훈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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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피소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배정한 기자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피소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피소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은 한 전 대표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한 전 대표가 곽 전 교육감이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되고도 선거비용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보궐선거에 출마한 행위를 비판했을 뿐 당선을 반대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무혐의 판단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곽노현 전 교육감을 두고 "다른 범죄도 아니고 상대 후보를 돈으로 매수했다. 곽노현 씨의 등장은 역사에 기록 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 장면"이라고 말했다.

이에 곽 전 교육감은 한 전 대표의 발언은 정당 대표가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이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했다.

곽 전 교육감은 당시 서울시교육감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를 위한 1차 경선에서 탈락해 본선에는 출마하지 못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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