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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빼면 몸매 좋다"…여성 상관들 모욕한 20대 병사 '집유'

머니투데이 박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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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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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충남 보령시 한 육군 부대에 복무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8월 같은 부대 소속 20대 여성 장교와 20대 여성 부사관 2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욕은 이뤄졌으며 A씨는 동료 병사들 앞에서 피해자들에 대해 '얼굴 빼면 몸매가 좋다', '골반이 크다', '성관계해도 나쁘지 않을 듯'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군 기강을 현저히 해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역해 재범 우려가 없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박기영 기자 pgy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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