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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입김 부는 시늉만… 음주단속 거부한 50대 결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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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허정인)은 18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20일 오후 11시36분쯤 경북 경산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며 16분 동안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4월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무면허 운전을 했고 음주운전이 상당히 의심되는 상황에 고의로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며 “사안이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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