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4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호텔서 퇴실 거부하고 경찰에 욕설·폭행한 40대 실형

아시아경제 변선진
원문보기
서울의 한 호텔에서 퇴실 요구에 불응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중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초 서울 강동구의 한 호텔에 투숙했다가 정해진 시간이 지나도 객실을 비우지 않고, 호텔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퍼붓거나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30여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며, 폭력 범죄로 복역한 이력도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허위조작정보 근절법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2. 2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3. 3손흥민 LAFC 이적
    손흥민 LAFC 이적
  4. 4안세영 왕중왕전 4강 진출
    안세영 왕중왕전 4강 진출
  5. 5유기상 올스타 투표 1위
    유기상 올스타 투표 1위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