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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재량' 맡겨진 증거 능력...보완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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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계엄 사태 수사가 남긴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입니다.

이번에는 헌재 재판관 사이 이견이 드러났던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증거 능력 문제를 살펴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내내 쟁점이 됐던 부분은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한 증거 능력이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검찰이 작성한 군 수뇌부들의 진술 조서들을 증거로 제시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대 신문도 할 수 없는 관련자의 조서를 채택하는 건 위법하다며 변론 도중 심판정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조대현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9차 변론기일) : 형사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걸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탄핵 심판에서의 증거 법칙 문제는 지난 2013년 통합 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관 판단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했는데, 헌재는 이번에도 선례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7차 변론기일) : 탄핵심판이 헌법 재판이라는 사정을 고려해서 형사소송법상의 전문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해왔습니다.]


다만, 결정문에 적힌 보충의견에는 일부 재판관들의 온도 차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미선, 김형두 재판관은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됐다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지만,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에서도 수사기관 자료의 증거 능력이 또다시 논란이 됐던 만큼,

추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증거법칙을 헌재 심판규칙 개정 등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디자인 : 박유동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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