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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에 빠져 애들 핸드폰까지 팔아치우고 잠적한 남편···이혼할 수 있을까요?"

서울경제 현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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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중독에 빠진 남편이 가족 재산은 물론 자녀들의 휴대폰까지 무단으로 팔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뒤 잠적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한 여성 청취자가 도박 중독 남편과의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법률상담을 요청했다.

이 여성은 "남편이 신혼 때부터 도박에 빠져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편의 강요로 소액대출까지 받아 빚에 시달렸지만, 남편은 오히려 술과 도박에 빠져 결국 직장에서 해고됐다.

상황이 악화된 결정적 계기는 남편이 자녀들의 휴대폰과 아이패드를 무단으로 팔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일이었다. 여성은 "현재 남편은 가출한 지 두 달째로 생사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생활비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신고운 변호사는 이에 대해 "도박 중단 각서를 받았음에도 계속된 도박행위, 가족 부양의무 불이행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혼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위자료와 관련해 "혼인 파탄 원인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고, 가족 재산에 대한 경제적 착취가 명백한 경우"라며 "분할할 재산이 없다면 제반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가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녀 면접교섭권에 대해서는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은 기본적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자녀의 정서 안정과 복리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경우 제한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이 사례의 경우 위자료는 3000만원에서 상향 조정될 수 있으며, 자녀가 부친과의 만남을 거부한다면 법원이 이를 존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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