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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메이슨에 배상’ 항소 포기… 860억원 지급해야

동아일보 최미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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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직원들이 출입하고 있다. 뉴스1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직원들이 출입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18일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의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메이슨 측에 원금과 지연 이자를 포함해 약 86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지급 시점은 메이슨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 주주였던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하면서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메이슨 측은 2018년 9월 13일 ISDS를 제기했고 지난해 4월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3203만876달러(약 438억 원)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가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청구를 제기했지만 올해 3월 기각됐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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