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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륜차 특별단속…'6분에 한번 꼴' 위반 적발

연합뉴스TV 배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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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길을 지나다 위험하게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보고 깜짝 놀라신 경험 있으실 텐데요.

날이 풀리며 이륜차 운행이 급증하자 경찰이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배시진 기자가 단속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평소 교통량이 많은 동대문구 대학가 교차로입니다.


경찰이 정지선 앞으로 끼어들어 좌회전하는 오토바이를 멈춰 세웁니다.

운전자는 법규 위반인지 몰랐다고 해명합니다.

<현장음> "아니 선 따라 와서 지금 좌회전하려고 가서 붙은 거지…(좌회전 차량들이 줄 서있을 때는 2차로에서 1차로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배시진기자> "경찰은 이곳 회기역 앞 사거리에서 이륜차 집중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약 1시간 만에 무려 10건이 적발됐습니다."

차 사이로 끼어들거나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지나가던 이륜차 운전자들이 연달아 경찰에 단속됐습니다.

보도와 인도를 넘나들며 위험하게 운전하는 이륜차는 보행자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임태우/서울 동대문구> "지나가고 있는데 옆을 갑자기 빠르게 스쳐 지나가니까 보행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

<오카다 코코미/서울 동대문구> "일본인 유학생인데, 한국에 와서 오토바이 위험하게 운전하는 사람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경찰에 적발된 이륜차 법규 위반 건수만 4천여건에 달합니다.

<김영태/서울 동대문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이륜차는 다른 자동차 사고에 비해서 신체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부상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헬멧은 반드시 착용하셔야 하고…"

경찰은 앞으로도 고령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 교육을 진행하는 등 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배시진입니다.

(영상취재 구본은)

#경찰 #사고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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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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