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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측, 2심서 "윤 전 대통령 증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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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대령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박 대령 측은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심 무죄 선고 후 100일 만에 법정 앞에 섰습니다.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연 박 대령과 변호인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구승 /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 외압의 근원지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한 사람의 격노로 모두가 범죄자가 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힐 예정이며, 군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도 여러 방법을 통해 밝혀나갈 예정입니다.]

박 대령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의 쟁점이자 출발점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여부라며, 항소심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채 상병 순직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승인했다 번복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압력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변호인단은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사실조회 신청을 했지만, 답변이 불성실했고, 판결에서도 해당 쟁점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군 검찰은 당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수사기록 이첩 보류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지시가 없다고 판단해 사실을 오인했다며, 항소심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어 심리 방향과 증거 채택 여부 결정을 모두 마친 뒤, 정식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신수정
디자인 : 임샛별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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