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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공능력 96위' 대흥건설 회생절차 개시

연합뉴스TV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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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 96위의 중견 건설사 대흥건설이 회생 절차를 밟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오늘(18일) 대흥건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대흥건설은 지난 9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자금 유동성이 악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9월 4일까지로, 법원은 계획안을 검토해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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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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