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 서초경찰서의 신청을 받아, 이 씨에게 마약류 관리법 위반(대마 투약 및 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이 씨의 아내에 대해서는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숨겨진 액상 대마를 회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이 씨의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돼 실제 투약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이 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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