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 A씨의 신상을 경찰이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A씨가 일가족 5명의 다른 유족 등의 의사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상을 공개할 경우 또 다른 가족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은 중대 범죄 피의자에 대해 '머그샷'을 강제 촬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피해자 유족의 의사를 고려하도록 돼 있습니다.
50대 A씨는 지난 14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아파트에서 가족들에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웅희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A씨가 일가족 5명의 다른 유족 등의 의사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상을 공개할 경우 또 다른 가족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은 중대 범죄 피의자에 대해 '머그샷'을 강제 촬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피해자 유족의 의사를 고려하도록 돼 있습니다.
50대 A씨는 지난 14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아파트에서 가족들에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웅희기자
#살해 #용인 #신상공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한웅희(hlight@yna.co.kr)







![[날씨] 내일 아침까지 강추위…화이트 크리스마스 없을 듯](/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119%2F2025%2F12%2F21%2F777796_1766303461.jpg&w=384&q=75)
![[현장연결] 고위당정협의회 개최…부동산 대책 등 논의](/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119%2F2025%2F12%2F21%2F777757_1766303450.jpg&w=384&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