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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구속영장 청구... 경찰 신청 영장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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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뉴시스

지난 3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뉴시스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 이모씨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초경찰서의 신청을 받아 이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씨의 공범 2명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최초 112 신고 시점부터 검거까지는 53일이 걸렸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브리핑에서 “일반 마약 사건도 바로 검거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강 수사도 해야 하고 공범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이 사건에선 통신 수사도 같이 했기 때문에 분석에 시간이 소요됐다”고 했다. 이씨가 마약 관련 전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기소한 기록이 있다”며 “검찰 처분이라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서초경찰서는 이씨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그가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했는지도 함께 수사해왔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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